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수강료 환불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수강료 환불 안내표로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환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규정)

수강료 환불 안내표로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교육신청 취소 보수교육 시작 3일 전까지 (단 부모님 등 수강료 전액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 상을 당한 경우, 심각한 질병, 천재지변 등 교육개시 당일(직전) 까지 수강료 전액
  교육 당일 취소요청 및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대리출석, 지각, 중간퇴실 등) 수강료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