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수강료 환불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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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환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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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의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교육신청 취소 | 보수교육 시작 3일 전까지 (단 부모님 등 | 수강료 전액 |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 상을 당한 경우, 심각한 질병, 천재지변 등 | 교육개시 당일(직전) 까지 | 수강료 전액 |
교육 당일 취소요청 및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대리출석, 지각, 중간퇴실 등) | 수강료 환불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