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 요양서비스 질 제고
교육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
교육 면제대상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내 교육 이수자는 ‘24, ’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
교육 면제대상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대면 교육
교육영역(4개 영역)
- 요양보호와 인권
- 노화와 건강증진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