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임.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교육가능대상
- 국민
- 외국인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13. 구직(D-10)비자 소지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24. 거주(F-2) 비자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 2호에 한함
- 26.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27.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2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3]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의2제1항 관련)
- 영주(F-5) 비자 소지자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
표준반(신규자) | 320 | 126 | 114 | 80 |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작업치료사 | 50 | 31 | 11 | 8 |
이론, 실기, 현장실습 각각 80%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수료 인정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방법
자격취득절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개인
1. 교육수료
교육신청
- 자격취득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학력, 나이 등) : 제한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후 등록
다음
교육이수
- 교육기관(실습기관)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
- 발급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 .시험관리
시험실시공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 공고 (https://www.kuksiwon.or.kr)
다음
원서접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바로가기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다음
시험시행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시험센터에서 컴퓨터 시험 시행
다음
합격자 발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 발표 및 문자 안내
3 .합격 후 자격관리
자격증 신청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우편 제출)
다음
자격 검정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자격 검정
-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등
다음
자격증 승인·발급
- 시·도지사 명의의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발급
- 발급기한 : 자격증 신청 서류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 발급방법 : 온라인발급(인쇄)
다음
자격증 발급 사실 통보
자격증 발급 사실을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관활 시도지사에게 통보
광역시·도
4. 자격자관리
자격자 관리, 자격증 재발급
- 자격증 발급대장 관리
- 자격증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