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임.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교육가능대상

  • 국민
  • 외국인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자
  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13. 구직(D-10)비자 소지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24. 거주(F-2) 비자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 2호에 한함
    • 26.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27.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2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3]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의2제1항 관련)
    1. 영주(F-5) 비자 소지자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 안내표로 구분,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표준반(신규자) 320 126 114 80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작업치료사 50 31 11 8

이론, 실기, 현장실습 각각 80%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수료 인정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방법

자격취득절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개인

1. 교육수료

교육신청

  • 자격취득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학력, 나이 등) : 제한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후 등록
다음

교육이수

  • 교육기관(실습기관)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
    • 발급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 .시험관리

시험실시공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 공고 (https://www.kuksiwon.or.kr)

다음

원서접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바로가기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다음

시험시행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시험센터에서 컴퓨터 시험 시행

다음

합격자 발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 발표 및 문자 안내

3 .합격 후 자격관리

자격증 신청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우편 제출)

다음

자격 검정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자격 검정
    •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등
다음

자격증 승인·발급

  • 시·도지사 명의의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발급
    • 발급기한 : 자격증 신청 서류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 발급방법 : 온라인발급(인쇄)
다음

자격증 발급 사실 통보

자격증 발급 사실을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관활 시도지사에게 통보

광역시·도

4. 자격자관리

자격자 관리, 자격증 재발급

  • 자격증 발급대장 관리
  • 자격증 재발급